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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보전산지 지정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공고
  • 작성일2025-04-10
  • 작성자 산림경영과 / 김수현 / 054-850-7743
  • 조회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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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고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대상지 :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산35 외 18필
○ 근거 :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내용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국유림법」에 따른 보전국유림 산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보전산지 지정 추진

2.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내역 : 붙임과 같음

3. 산지구분도안 : 열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복지팀(☎054-850-7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지구분도안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 산지구분도안 공고문.hwpx [88.8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15회)
  • 의견제출서.hwp [35.0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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