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조림수종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16-01-04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우희경 / 041-850-4040
  • 조회826
o 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나무심기를 통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o 산림에서 벌채 후 식재 수종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조림사업의 주 목적은 목재생산 및 임산물단기소득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산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산림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심을 수 있도록 조림 권장수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권장 수종 이외에도 산림소유자 자력으로 식재는 할 수 있으나, 산지형질변경, 개간허가 등 관련 규정에 저촉을 받는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림권장 수종(78개 수종) 확인 :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산림자원-조림-조림수종-조림권장수종(78개 수종)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