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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고성군 팟쇼도당들이 자행한 불법행위 시정을 바람 ]
  • 작성일2012-10-17
  • 작성자 장**
  • 조회3139
[ 자치단체 고성군 팟쇼도당들이 자행한 불법행위 시정을 바람 ]


글을 올리는 사람 - 성명 : 장홍근 년 74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 자치권을 빙자하여 자치단체가 어떻게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는가를 관계 법령을 발췌나열하여 거증함. 명색이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개입 시정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음. 가장 빠른 해결책은 정당을 통하거나 자치권을 독점한 소수계층을 통해 로비를 하는 것이나 이는 자치권의 부패와 타락을 초래하게 됨.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이민원을 계속하게 되는 바임.

[요지] 자치단체 팟쇼도당들이 자행한 개인 임야에 대한 불법적인 관리지역 지정취소를 여러 국가기관과
주민에게 청원 호소함

1)임야에도 관리지역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선 양질의 임야를 선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라는 뜻의 관리지역으로 생각했습니다.
나같은 촌사람들은 논이고 밭이고 산이고 간에 그저 가지고있는 것으로만 알 뿐 가격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나 관리지역이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생겼다기에 이에 연관된 “시행령”과 “자치단체 조례” 등을 살펴보니, 관리지역 임야란 팬션 등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실상의 준대지로서 일반임야에 비해 5배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종합합산의 무거운 세율로 과세하며 일반 농림지,임야도 그렇게 과세 한다는 것을 알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종” 자 소리만 들어도 인생 종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데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이기에 땡전 한 푼 안받고 모든 국민에게 맑은 산소를 공급하는 산에다 부치다니 오악(五嶽)의 산신령이 대노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도대체 산림청이나 산림조합은 뭘하는 곳인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국회의원들이야 손만 번쩍들면 되지만 이 법안을 작성한 사람들은 나이는 젊지만 그 생각이 깊고 그 생각의 폭이 넓은것은 분명한지라 결코 나같은 서민의 심기를 불편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2항 『관리지역』 조항을 살펴보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업의 진흥,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 법안은 어떻게 하면 산림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팽창하는 도시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인가를 고민한 나머지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은 법안이지, 고성군처럼 마구잡이로 산을 파뒤집어 엎으라는 조항은 결코 아닙니다.
산을 파뒤집어 놓으니 해마다 날아오던 황새, 고니, 왜가리 등도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빈집은 점차 늘어가고 새울음 소리만 들릴 뿐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이미 오래인 이곳은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한 기획부동산업자나 기타의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그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국민편익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에도 맞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해변가에 세워진 모텔, 팬션도 영업이 안돼서 팔려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구태여 산까지 허물어 팬션을 지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산만 허물어 놓고 건물을 짓지 아니하니 그 흙탕물이 강원도 기념물 제10호로 문화재인 화진포 호수로 흘러 들어가니 훗날 경포호처럼 쪼그라들 위험이 다분하다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화진포 호수에서 낚시를 하거나 고기를 잡는 사람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판을 세워 놨으니 대체 누가 누구를 경고해야 하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3)주민의 공복이라 하는 자들이 자치권 독립이라 하니까 제멋대로 날뛰는 세상으로 잘못 알고 국가의 법규나 주민의 재산과 권리 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황야의 무법자요, 무서운 파쇼주의 분자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주민의 공복에서 팟쇼도당으로 변질된 이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법안을 작성한 사람들은 법안 구석구석에다 이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물샐 틈 없는 천라지망(天羅之網)을 펴 놓았습니다. 개미새끼 한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경계망인데 이걸 어떻게 뚫고 나와 횡포를 부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히 이 법망을 깨부수고 뛰쳐나온 팟쇼주의 도당들을 일망타진하려 하였으나 고성군과 고성경찰서의 연합전선 구축과 막강한 화력을 가진 검찰의 지원사격으로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이러하니 최상급 관청인 행정안전부와 산림에 관한 주무관청인 산림청, 이나라 민원 해결의 중추기관인 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反)민주 역적 패당으로 몰려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져 튀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고 사회고 국가고 간에 반드시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하부기관에 무제한의 독립권을 부여한다면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정상적인 국가의 통치기능을 수행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팟쇼도당들이 어떻게 법망을 깨부수었는가를 관련 법규를 나열하여 거증하겠습니다.

(제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동시행령을 파괴하고 산지구분도를 위조하다.
이 민원의 대상토지 초도리 산25번지와 산26번지는 화진포 호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비교적 높은 산지로서 경사각도가 몹시 심하고 천연림 소나무가 꽉 들어찬 곳으로서 산(山)까치 집이나 꾀꼬리 집은 지을 수 있어도 사람이 거할수 있는 팬션 같은 것은 결코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팬션을 지을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놓다니 실로 눈이 있어도 눈동자가 없고 머리는 달렸으되 생각이 없는 자들의 소행이라 할 것입니다.

이 임야들은 수복 이후 복구측량 당시 측량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현재 작성되어 있는 지적도와 실제의 지형이 일치하지 않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곳에 있어야 할, 필리핀에 선교를 나가있는 속초 사람, 개신교 예장통합교단의 시각장애인 목사님의 논이 지적도상 나의 26번지 산에 들어와 앉는 등 뒤죽박죽이어서 정확한 경계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정상적인 측량이나 분할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곳은 관리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법규는 이러한 곳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관리지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상세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민, 형사, 상사법이나 선거법은 이현령(耳懸鈴) 비현령, 녹피에 가로왈자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행정에 관한 법규는 오직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는 논리만이 적용될 뿐입니다.

이제 관련 법규를 발췌 나열하겠습니다.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제3항 :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해야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하며,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 고시방법)
제4항 : 법 제8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항의 2호, 제3항 2호에 따라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이 법에 따라 2008년도에 관리지역으로 고시할 수 없는데도 고시했으니,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 25, 26번지 관리지역 지정은 당연 무효이다.

다)위치와 면적을 산정치 않은 채 고시한 불법행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8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역지구등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생각컨데 어느 토지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준 보전산지나 관리지역으로 만들 경우 반드시 지적공사에 의뢰해 토지를 분할하고 지번을 매겨 위치를 확정한 후 면적을 산정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그 토지의 일부에 타원형을 그려놓고 제멋대로 이것이 관리지역이라 해놓고는 대략 몇 ㎡쯤 될거라고 어림잡아 지가를 산정해서 세금을 부과했으니 아무리 무도한 팟쇼라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농림지역 몇 ㎡, 관리지역 몇 ㎡라고 계산을 할 수 없으니, 전부 관리지역으로 지가를 산정해서 세금을 부과했으니 이런 날도적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0년에 이짓거리를 해놓고는 2008년에 고시한 것처럼 산지구분도를 위조해 이것이 옳다고 하니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할것입니다.

(제2)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다
가)초도리 산277번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원형보존녹지』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따라 명백한 보전산지 농림지로서 계획관리지역이 될 수 없다.
나)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 1항 ㉯목의 6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로서 농림지이며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될 수 없다.
다)『방재지구의 산지』
산지관리법 제4조 1항 ㈏목의 15호와 동시행령 제4조 3항 2호에 따른 사방지인 방재지구의 산지로서 농림지인 바, 결코 계획관리지역이 될 수 없다.

(제3) 전통적인 임업용산지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리지역으로 만들다.
초도리 산27번지는 산림청이 회시한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
1호"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 되어 있는 산지"
2호"토양이 비옥하여 임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이에 해당되는 전통적인 임업용 산지로서 과거 양질의 목재를 생산함으로 가의 재산증식에도 기여했으며, 마을 산림계와 분수계약을 맺고 주민공동으로 낙엽송을 식재한 곳이다.
또한 과거 고성군이 성공적인 산림녹화와 임업의 발전이라는 공적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수시로 방재 간벌 사업 등을 시행해 온 것이다. 농수산 식품부령 『산지구분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지별로 지형 자연경관에 대해 조사를 해서 산지를 구분해야 함에도 되팔기 위해서 조각 조각 분할해 놓은 부동산업자의 산지가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 대한 편익제공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타지방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지역주민을 희생시켜 버리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칠십이 훌쩍넘어 망팔(望八)의 나이에 이른 늙은이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 쎄라 쎄라 ! “ “될대로 되라” 는 식으로 자포자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삶에 충실하고저 합니다. 그런고로 이 늙은 몸으로 시퍼런 칼날 위에 올라서서 “지방자치 절대독재 타도! 자치단체 팟쇼도당 타도!”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리면서 이 억울함을 만천하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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