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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벌기령 적용 문의
  • 작성일2024-05-17
  • 작성자 김**
  • 조회78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보면,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수확을 위한 벌채 외에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수종갱신 위한 벌채, 피해목제거를 위한 벌채는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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