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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불법복구문의
  • 작성일2024-07-04
  • 작성자 이**
  • 조회29
수고하십니다.

지난 2018년경 산지불법(농사목적-작업로개설, 부지조성)으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을 당했습니다.

벌금형을 받고 그 뒤로 몇 년간 방문을 하지 않아 그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현재는 불법행위의 흔적을 찾을수 없을 정도로 풀이 무성하고 야산의 형태로 변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원상복구하라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현상태에서 손을 대고 하는게 더 안맞지 않나요?

물론, 애초에 불법행위를 한 잘못이지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산의 형상으로 자연복구된 일반 산과 다름없는데 굳이

복구설계서를 만들고 원상복구가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관련법조항이나 의견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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