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99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산림청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산림청장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 제정(안) 1부.
3. 제정(안) 검토의견서(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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