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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품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4-12-10
  • 작성자 목재생산과 / 박종열 / 042-481-4033
  • 조회2985

산림청 공고 제2014-199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산림청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산림청장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 제정(안) 1부.

          3. 제정(안) 검토의견서(작성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목재제품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행정예고 공고.hwp [1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 목재제품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제정 고시안).hwp [3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 제정(안) 검토 의견서(작성서식).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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