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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6-16
  • 작성자 산림교육문화과 / 김지현 / 042-481-4108
  • 조회253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역 >
- 산림청 공고 제2015-101호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임명,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
- 산림청 공고 제2015-102호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등)


* 주요내용 및 개정안은 붙임파일을 참조


 붙임 1.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교육_활성화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_안_입법예고.pdf [258.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
  • 산림교육의_활성화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9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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