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7-14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함태식 / 042-481-4241
  • 조회2143

규제 재검토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8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개정대상 법령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 입법예고문.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안(일몰규제).hwp [2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