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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7-14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함태식 / 042-481-4241
  • 조회2589
재검토형 일몰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8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개정대상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대통령령 일괄개정 입법예고문.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일몰규제).hwp [3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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