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산림청 후원명칭 승인규정(훈령) 개정령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07-21
  • 작성자 운영지원과 / 이광원 / 042-481-8869
  • 조회1949
행정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행사소관 부서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 '산림청 후원명칭 승인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8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후원명칭+승인규정+개정령안(전문).hwp [2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산림청+후원명칭+승인규정+개정령안+행정예고+공고문.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