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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07-21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노민희
  • 조회2287

산림청 공고 제2015-126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산림청장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및 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행정예고+공고.pdf.pdf [240.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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