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6-174호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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