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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1-06-10
  • 작성자 산림휴양문화과 / 이복희
  • 조회4057
산림청 공고 제 2011-56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6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

수 정 ()

사 유

 

 

 

                                                                 2011610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산림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1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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