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 재발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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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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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1202
- 조회3067
o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o 먼저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을 위해 산림보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가 소지하고 계시는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은 명칭이 "숲사랑지도원증"으로 바뀌었으며, 유효기간 만기 전에 재발급을 요청하실 경우 온라인 접수와 서류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는 숲사랑 커뮤니티 사이트(http://www.forestlove.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숲사랑지도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유효기간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 또한 서류 접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유효기간 만기된 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시면 됩니다.
※ 해당관서는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관할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산림부서 또는 지방산림청을 말합니다.
- 만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다시 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산림부서 공무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o 위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담당 이정철, 전화 042-481-4242, 팩스 042-471-14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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