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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대주민 착취행위로 인한 불안 해소를 바람
  • 작성일2012-10-01
  • 작성자 장**
  • 조회3046
아래글은 고성군의 무법,불법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정부 민원기관에 8번째로 올리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술한 민원서입니다. 내 고향이지만 이곳에서 살기가 몹시 피곤하고 힘듭니다. 여러주민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 삼가 이글을 올립니다.


[ 자치단체의 대주민 착취행위로 인한 불안 해소를 바람 ]


민원인 : 성명 - 장 홍 근 년) 74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1리 금강산로 115-4

① 농림지인 임야에 대한 종합합산의 중과세로 인한 불안
② 문화재 보호구역의 임야에 대한 강압적인 중과세로 인한 불안

가) 자치단체를 위하여 신설된 반민주적 색채가 짙은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도시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무서운 불덩이가 평범하게 그날그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임야에 대해 『나대지』와 같이 종합합산의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법규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의 말이 곧 법규인 자치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의 후원을 받아 전국의 임야를 『나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쉬운일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격이 높은 도시지역에 임야를 가진 사람들의 불안이 한층 더하다 할것입니다.

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해마다 오르는 재산세와 이에 따른 의료보험료 증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토지나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집과 토지를 팔아 치우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리한 일인데 어리석지 않고서야 무엇 때문에 목돈을 들여 아파트와 토지를 사려하겠습니까?

생각컨데 과거군사정부하에서는 재산세 고지서가 오면 종합합산, 분리과세, 과세표준액등에 대해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던졌다가 납기일에 즈음해서 찾아보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규변동 등 기타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보거나 말거나 통지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관계법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 늙은나이에 수시로 제정되고 개정되는 관계법령을 일일이 살펴봐야하니 이런 피곤한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다) 자치제 실시 이후 어떻게된 일인지 국민개인의 재산에 대해 자기 주머니속의 공기돌 놀리듯이 이해할 수 없는 못된 장난질을 치면서 터무니없는 토지가격을 올려놓고는 해마다 재산세를 올려받으니, 도저히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50년 60년생 임목이 꽉 들어찬 약 18만㎡에 이르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1년전인 2011년 9월까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관리지역』이란 말을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단지 나무가 자라는 산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고성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상 『나대지』에 속하는 관리지역으로 만들어놓고는 해마다 재산세를 올려받음으로 이에 비로서 관계법령들을 살펴본 결과 고성군이 법령자체를 완전 파괴해버리고 이런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 지난 일년간 여러형태로 민원을 해보았지만 아무러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고성군이 옳다함으로 그들의 어떠한 무법,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항할 방책이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유지해야 할 스타일을 완전히 구겨버렸다 할 것임으로, 이와 같이 구겨진 스타일을 펴기 위해서는 여러국가기관에 이 민원을 계속할 수 밖에는 별도리가 없습니다.

< ① 농림지인 임야에 대한 종합합산의 중과세로 인한 불안 >

가) 농림지란 논,밭,임야를 말하는데 지금까지 0.7/1000의 분리과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2항에 의하면 전국의 임야는 전답의 3배에 달하는 『나대지』와 같은 2/1000의 종합합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전답은 당년수익을 볼수없고 직불금까지 받지만 임야는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전답의 3배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국가가 사실상 임업을 폐기처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 9억원 상한선을 결사 반대한 야당인 민주당이 이 안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할때는 여당,야당 각당이 그 예하에 기초자치단체를 거느리고 있음으로 원래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에게 두둑한 보수를 주고 보좌관을 두게하는 등 중앙정부의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되고 자치단체의 완전 자주독립을 위한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국토가 대부분인 임야를 노다지판 금광으로 생각하고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직접 읽어보지 않으면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나) 다만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한다 하였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법이 있는지도 알지못하고 어느기한까지 인가신청을 하라는 통지도 없었으니 이 법안이야 말로 오리발 같은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 부근에 서울 사람들 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진읍 원당리 산87번지가 유일하게 농림지로 남아있는데 갑작이 금년에 종합합산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에 나오는 [산림조합] [산림전문단체 대리경영] [사업비 지원] 등의 문안을 살펴볼 때 산87번지는 최근까지 국가보조금으로 산림조합과 산림전문인이 수간주사,감벌작업 등을 했으니 이미 전날에 사실상 인가를 받았다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까지 주어가면서 산림경영사업을 하게 하였겠습니까?그러나 주민의 뼈속 기름까지 짜려고하는 사람들이니, 이말이 통할리가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②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불법중과세로 인한 불안 >

가) 고성군 초도리 산277번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와 동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재지구인 사방지요, 문화재 보호구역의 임야로서 명백한 보전산지, 농림지임에도 고성군은 사실상 『나대지』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불법 변경하여 일반임야의 10여배에 이르는 공시지가를 매기고 해마다 무거운 세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이에 더하여 작년 2011년에는 『나대지』에 적용되는 종합합산의 무거운 세율로 세금을 부과했음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했던 바, 종합합산이 취소되고 분리과세의 세율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다시 종합합산의 중과세를 함으로 하도 딱해서 고성군에 “산277번지는 문화재 보호법 제35조가 규정한 『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의 2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 4항에 따른 보호구역안의 임야는 분리과세의 대상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아래와 같이 관계 법조문을 나열해서 민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문화재 보호법 제2조 4항 : 이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에 대한 관계 법조문 : 문화재 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1항 국가지정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2항의 2 : 문화재 보호법 제2조 4항에 따른 보호구역안의 임야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3,4일 후에 고성군은 번거로움을 끼쳐 죄송하다 분리과세가 맞다라는 통지를 하더니, 그 이튿날 다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과 보호구역은 다르니, 종합합산으로 과세하겠다고 번복해서 통지하면서 정부에 민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례대로 권익위원회가 고성군이 옳다고 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양이지만 사실은 작년에 이미 분리과세로 권고 시정시켰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법규에 명시된 뻔한 사실을 가지고 하루만에 번복했다는 것은 불칙한 음모가 획책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나) 화진포 석호가 지정문화재요, 이 지정 문호재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위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라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세살먹은 아이도 다아는 사실인데 이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고성군이 주민의 뼈속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이늙은이를 농락하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피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고는 결코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국가의 민원기관은 힘없는 개구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독사의 혓바닥으로 민원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글에 “ 용청각 사청설 (龍聽角 蛇聽舌) ”이라 하였습니다. 용은 귀가있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먹은귀입니다. 먹고 살아야겠으니 비를 내려달라는 민원의 소리외는 듣지않기위해 스스로 귀를 막아버린것입니다. 오직 뿔로서만 소리를 듣습니다.

정통성의 문제와 기타 여러 폐단은 있었지만, 과거 군사정부 지도자들은 용의 뿔로서 힘없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뿔로서 이 민원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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