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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정책숲가꾸기사업후 다른사업(????)
  • 작성일2012-10-16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이상언 / 031-570-7351
  • 조회235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사업(산림사업보조금 집행사업)을 시행후 5년이내에 임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규정에 따라 보조하거나 지원한 금액(이자포함)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숲가꾸기사업은 임업의 범주안에 해당됨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지 선정 기준에 의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주무관  이상언, 042)481-41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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