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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벌채에대해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 작성일2012-11-05
  • 작성자 김** / 042-481-4027
  • 조회2672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벌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벌채는 수확시기 도래에 따른 벌채, 특별한 목적에 의한 벌채, 피해에 의한 벌채 등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피해에 의한 벌채에 있어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수확시기 도래에 따른 벌채는 모두베기 최대 30ha, 골라베기 재적기준 30%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한 사항에 미진한 부분이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민병준(전화 042-481-4069, 팩스 042-481-4109, 이메일 sati1229@forest.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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