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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후계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니다.
  • 작성일2012-12-11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장승우 / 055-370-2720
  • 조회2914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임업후계자 선정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o 임업후계자 선정요건 1. 50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위 시행규칙 (나)호에 해당되어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업후계자의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의 산림과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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