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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보통 훈증처리한 목재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 작성일2013-03-06
  • 작성자 이**
  • 조회3186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이동흡 연구관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질의 :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 목재의 사용내구연한에 대한 질의 ▷ 우선 사용하신 메틸브로마이드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훈증처리는 목재내 발생한 해충을 박멸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재가 썩고 벌레 먹는 것을 예방하고, 또 그 효력이 지속되면서 내구성을 갖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발생한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제처리의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또 식물검역 등에서 해외로부터 돌발해충 등이 목재를 따라 유입되는 것을 빠른 시간내 일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 그러므로 메틸브로마이드의 독성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휘발성도 강하므로 대기 중에서는 금방 휘산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즉 훈증처리 후 포장을 벗기는 순간 이미 약효는 모두 날아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재에서 약제성분이 빠져나가면 훈증처리 전과 같은 상태로 목재의 내구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 흔히 목제품 등에서 훈증처리로 장기적인 방부, 방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야외 내구성을 위해서는 항균,방충성능을 갖는 화합물이 목재 내부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목재가공과 (담당 이동흡, 전화 02-961-2735, 팩스 02-961-2739)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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