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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불피해 배상금처리
  • 작성일2013-03-28
  • 작성자 유**
  • 조회2173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를 드립니다산불피해는 가해자가 있을 경우 민법에 의한 민사소송과 개인간 합의를 통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가해자 및 피해면적은 해당산림소유의 산림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가해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서 별도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만 산림의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산림부서에서 조림 등의 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불방지과 유신현 042-481-8852(oioi74@forest.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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