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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전용허가 관련 문의
  • 작성일2013-04-04
  • 작성자 조** / 031-570-7411
  • 조회2316
안녕하십니까?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구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산지관리법 제14조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 산지로 복구 및 복구준공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공동사업계획에 따라 공장설립 목적으로 전체 1건으로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았다면 공장설립   모두가 완공되는 경우에 복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3. 아울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오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에 충족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 관련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o 본 답변에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조성동, 전화 042-481-4123, 팩스 042-484-  4641 ,  메일 sdcho@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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