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임야를 채벌하고 다른 나무로 심고 싶어요 절차는요?
- 작성일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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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림자원과 /
장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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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439-5555
- 조회2702
o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림자원과 장석규입니다.o 소유한 임야의 나무를 벌채하고 다른 나무를 심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산림소재지 시.군청에 입목벌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벌채허가 후 벌채한 산림은 3년 이내에 조림을 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o 조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조림 제도가 있으며, 사업비의 90%를 보조하고 10%의 산주자부담을 부과하셔야 합니다. 보조조림 신청 등 절차는 조림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시.군청의 산림부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o 참고로 보조조림 관련 안내 지침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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