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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청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작성일2013-05-08
  • 작성자 양양국유림관리소 / 김도영 / 041-850-4041
  • 조회1793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산림청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 강력요청과 관련하여 우선 산림 관계자의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 사과드리며,귀하께서 올리신 글의 내용과 같이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특히, 매년 4월~5월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전골 용소폭포 주변)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지역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할하는 지역이므로 산림청 소속 직원 및 산불 감시 인력이 배치되어 단속하지 않습니다.또한 “산림청-경찰”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산림 경찰” 이라는 명찰로 생각됩니다. 산림경찰이라는 단어는 지자체 산림관련 부서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직원 및 산불 감시 인력은 “산림 경찰” 이라 적힌 명찰을 패용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림청은 전혀 다른 부서이고 이번일은 산림청 직원이 연관되지 않은 일로 산림청 전 직원에 대하여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김도영에게 연락(033-670-3025, kipre@forest.go.kr)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찾아가는 산림청’,‘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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