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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합동지침(고용노동부)
  • 작성일2013-05-27
  • 작성자 한**
  • 조회2405
2012년,9월7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에서 기획재정부 전장관 박재완이 전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이가 공모하여국가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까지 개정하여 매칭사업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고유사업 "공공근로"

신청자격의제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 할 수없음
*반복참여는 최대2년까지허용하고 2년초과시 1년간 참여제한 단65세이상고령자는 예외)
*재산수준1.35억 이상고액재산가(토지 건축물, 주택)
*후순위조치: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수령자
*산림작업도구등에 장애(청각, 간질,정신질환)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참여하려고 할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처야 함

고용정책기본법제 3조1항에 보면 "근로자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될수 있도록 할 것.
이런것까지 다 무시해버리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금년2월 이모계장(여성공무원)하고 전화통화를 하엿는바, 노동시장정책과 사무관 아무개가 주도적으로 만들엇다고 함

노동시장정책과과장은 노사관계자 산림청관계자, 자치단체관계자등이 모여 회의를 하였는데
공공숲가꾸기에대해서 한마디도 건의한 사실이 없고 그당시 아무말이 없어서 그런 지침을 만들엇다고함

숲가꾸기는 산림도구 기계톱을 1,2년배워서 안전하게는 못하고 안전사고 발 생 안되게 할 수있게 하려면 최소 4,5년 숙련된 근로자이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총괄부서라 하지만 그 지침을 만든 사무관은 팝콘브레인 인지 닭대가리 인지
알턱이 없다,

산림청도 중앙부처인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의 지휘감독을 받는 인상을 우리 서민 취약계층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산림청도 자주적인 행정을 펼쳐서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정책과의 개수작지침에 지휘감독을 받지 않해야 한다, 진안임업기능인 훈련원에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인간들이 한명이라도 교육받는데 와서 그 지침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인간이 없다, 산림청에서는 숲가구기팀장님으로 계셨던 원상호선생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여주셨다,

산림청도 이제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에서 만든 그 개수작 지침에 단회히 강력히 맞서
자주적인 지침을 만들어 독립되게 공공산림가꾸기에 서민취약계층들이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잇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에서 만든 개수작지침덕분에 30만원이상 연금수혜자들, 재산이1.35억 넘는 것들이 살 판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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