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임의로 벌채할수 있는 나무 직경은 몇 cm인가요?
  • 작성일2013-06-03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2568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나무 직경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흉고직경에 제한을 따로 두지 않으므로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급에 상관없이 벌채가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의 산림부서에서 해당입목의 벌채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 및 벌채·굴취·채취 등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이메일 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