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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보조 조림에 사업에 대해
  • 작성일2013-06-09
  • 작성자 최**
  • 조회2279
안녕하세요?
정부지원 보조조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해당 임야의 나무 분포가 불량하고 리기다 위주여서 사업대상지에 해당된다는 담당공무원의
상담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점은요 아무래도 국가보조로 조림을 한다면 뭔가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림후 어떤 전제조건이 있는지요?




그리고 임야에 소형임도를 개설하고 싶은데요. 조림후에 나무가 울창해 졌을때 산불이 나버리면
도루아미타불이잖아요. 주변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임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정부지원으로 산불대배용 소형임도 개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이 전제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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