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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는 통곡한다
  • 작성일2015-11-17
  • 작성자 고**
  • 조회1239
"남산 위에 저 나무 철갑을 두른 듯"이란 우리 애국가의 가사도 있듯이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기상이요 우리 국민의 나무다. 이런 소나무를 산주 개인의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허가를 무분별 남발하고 있다.

나는 왜 소나무가 개인 사유 재산이 되는지 의아스럽다. 국민의 세금으로 방제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간벌을 하고 키워 나왔다.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주민이 뛰고 다음은 소방서 다음은 산림공무원. 시. 군. 면. 리 온 국민이 키워온 남산위에 저 소나무가 온 국민의 것이지 어떻게 임야 주인의 나무가 될 수 있겠는가.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어떻게 그것을 산주가 임의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가. 한 그루의 소나무나 사과나무를 심어 약 치고 비료 주어 몇 년을 가꾸어 온 농부의 소나무나 사과나무는 개인의 재산이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의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굴취 되고 있는 소나무는 산주가 가꾸어 온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의 세금으로 지키고 가꾸었다. 몇 백 년 된 소나무가 어떻게 개인의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마구 굴취 되어 죽어 가야만 하는가. 나는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안타깝고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산림 규제법을 완화 시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에 흙을 붙잡고 있는 제대로 된 소나무는 한 그루도 남아 남지 않을 것이다. 故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산림녹화를 위해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 육십 년을 눈물로 가꾸어 온 산림을 어찌 이렇게 마구잡이로 훼손 할 수 있는가. 나무를 베어내지 않기 위해 개발이 덜 된 연탄아궁이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생명이 희생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 하면 임야의 한 그루의 소나무가 바로 국민의 생명인 것이다.

우리가 이 소나무를 지켜내어 다음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어야 옳지 않겠는가.

영천시 대창면 직천리 소나무 반출 금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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