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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울부짖는 소리
  • 작성일2016-02-12
  • 작성자 성**
  • 조회1174
1. 자연생 소나무가 좋아서 상사병에 걸려 미치다가 보니 임업인이 되었으나, 부당한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집도 절도 없이 민생고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2.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는 원수고 암 덩어리기 때문에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 하향식 처리 하겠다고 규제개혁을 애가 타게 외칠수록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산림청장님은 이젠 면역이 생겨서 규제 위주의 산림법으로는 (1)산업자원화 (2)임업의 산업화 추진에 미흡하다고 하여 분법을 추진(‘96. 3)한 지가 2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못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10년 전의 죽은 산림법 보다 분법화된 산림자원법의 임산물 굴취는 갈수록 더욱 규제가 강화되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역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산지 관리법에서는 입목의 굴취도 산지전용(폐지된 산림법에서 산림훼손, 산림형질변경 용어사용)에 해당이 안된다고 정의를 완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자원법에서 입목의 굴취는 산지전용에 관련이 없는 입목의 벌채와 동등한 임산물인데도 생명을 죽여 치우는데 오히려 경비가 낭비되고 또한 아무 값어치도 없는 벌채는 권장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입목벌채 등을 담당하는 목재생산과는 목재산업과로 향상시키면서 왜 생명을 살려서 임업인의 소득이 되고 전국 방방곡곡을 푸르게 만들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입목의 굴취는 지방자치 산림 인·허가 부서에서 불허가 처분을 할 때마다 법령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를 하면 법위에서 군림하는 지방산림행정을 두둔하여 올바른 답변을 회피한 후 돌아서서는 곧바로 법규명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계속 강화시켜 법은 정상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왜 법규명령은 법보다 규제를 강화시켜 지방자치 인·허가 산림행정이 임업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게 양상시켜 ˝못하게 하라˝고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이젠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1) 언제인가 본 임업인이 귀 청에 질의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별표3에 따른 기준 벌기령에 적합한지 여부」는 입목굴취허가 적정성 조사·확인사항에는 준용이 안된다.˝고 하고 또한 본 임업인이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의 행정규칙인 「제4조 제2호의 천연림에서는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입목」은 적정성 조사·확인 대상이 아니며, 산림자원법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제36조)는 당연히 천연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니 귀 청에서는 2013. 9. 25 규정을 신설하여 위 행정규칙을 위의 시행규칙에 삽입시켰습니다. 그렇게 조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기준 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산림경영계획) 및 제48조의 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관련˝이라고 명시하고는 다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적정성 조사·확인(제45조 제2항 제4호에 삽입)에 애매모호하게 삽입시켰는데 ˝제7조 제2항 및 제48조의 5만 관련된다.˝고 하고 왜 ˝제45조 제2항(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도 관련된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제45조 제2항도 「별표3」이 관련된다는 의미입니까? 관련이 안된다는 의미입니까?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2)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지역과 자연경관 보존지역은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1조)인데, 법규명령에서는 다시 시행규칙이 시행령 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토사유출과 경관유지(경관유지 용어는 산지관리법에서 복구의무에 사용되는 용어임.)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어느 지역이 아닌 범위가 작은 굴취구역에서 인사이동이 잦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전문적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범위를 판단하겠습니까? 과연 범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니면 산림자원법 제36조 제8항 등의 자격관련자가 굴취예정 구역이 지장이 없다는 범위로 인정하면 굴취허가에 그 의견이 반영 되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2016. 2. 12

경남 사천시 곤명면 연평길 159-14
하 택 환 드림 (010-3831-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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