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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인의 울부짖는 소리
  • 작성일2016-03-07
  • 작성자 김** / 042-481-4257
  • 조회758





내용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 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 산림법」 보다 분법화된 「산림자원법」의 임산물 굴취는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역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 법은 정상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왜 법규명령은 법보다 규제를 강화시켜 지방자치 인·허가 산림행정이 임업인 재산권을 행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게 양상시켜 "못하게 하라"고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법령해석 및 개정 질의와 관련하여
① 법제처의 2014. 7. 7.자 수목굴취와 관련한 법령해석에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수목굴취 허가 시 같은 법 별표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준용이 안 된다."한 이유가 무엇인지?
② 이후 산림청에서는 수목굴취와 관련하여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을 일부개정 하면서 관련 내용을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 삽입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③ 제45조제2항도 별표 3이 관련된다는 의미인지, 관련이 안 된다는 의미인지?
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목굴취 기준"에서 경관유지의 범위기준이 무엇인지? 아니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8항 등의 자격관련자가 굴취예정 구역이 지장이 없다는 범위로 인정하면 굴취허가에 그 의견이 반영되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가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한 이유는 수목굴취 활성화를 통한 산림소유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일부 수목굴취 허가 대상을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나. (2-나 관련) 산림청에서는 수목굴취 허가권자에게 수목굴취허가를 "못하게 하라"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2-다-① 관련)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2014. 7. 7.자 법령해석(안건번호 14-0296)은 법제처 소관 사항입니다.
라. (2-다-② 관련)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을 일부개정(산림청 예규 제628호, 2014.12.15.)한 이유는 수목굴취 및 수목의 가치증진을 위해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굴취제한지역, 굴취대상 및 굴취지역 복구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항하였습니다.
마 (2-다-③관련) 2014. 7. 7.자 법령해석(안건번호 14-0296) 당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핻규칙」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나, 같은 법이 2014. 9.25.자로 일부개정 되면서 별표 3(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에 굴취기준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 개정 이후부터는 관련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바. (2-라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굴취기준에서 "경관유지"라 수목굴취로 인하여 경관을 크게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경관유지에 대한 범위는 수목굴취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참고로 질의 내용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헤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급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 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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