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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구원법에서 제 22조, 정의에서 REDD+ 정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 작성일2018-05-29
  • 작성자 구**
  • 조회485
안녕하세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 2조, 정의의 8항
8.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이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산림탄소흡수량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합의한 활동을 말한다. 에서,

,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 - -- -- -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이라고 하고요, '개발도상국에서'라는 단어도 넣으면 명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문에서 'Reduced - - - '는 'Reducing - - - in developing countries '라고 모두 적으면 명확하겠습니다.
www.un-redd.org를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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