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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알려주세요
  • 작성일2019-01-08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신건섭 / 042-481-4141
  • 조회1117
 산림행정과 임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임업경영체(임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19년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1분기에는 관련시스템의 시범운영, 조사인력 채용 및 교육, 임업인 홍보 등이 이루어지며,
 2분기부터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경영체 정보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절차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등록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주소지 소재 지방산림청 산림 경영과로 신청하시면 조사원의 현장확인 등을 거쳐 등록관련 법령에 부합하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보다 상세한 내용은 1분기 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드리고 임업인들에 대한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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