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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원산림보호직 근무 시간이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2019-03-25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박금조 / 042-481-4296
  • 조회1393
안녕하십니까? 양성문님

먼저 청원산림보호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원산림보호직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복무)에 따르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따르면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에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산림보호직원 채용 후 근무시간은 해당 소속기관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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