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전기파리채
- 작성일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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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불방지과 /
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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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1868
- 조회232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불방지과 임형섭 입니다.
문의하신 '1.5v 건전지를 사용하는 전기파리채를 등산 시 소지할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불을 사용하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전기파리채의 경우 위 법에서 말하는 불을 이용하는 물건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산림 내에서의 사용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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