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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지방단체가 이런식으로 민원을 처리해도 됩니까? ② 강원도의 민원처분작태를 엄중 규탄한다.
  • 작성일2023-08-28
  • 작성자 장**
  • 조회390
나는 국가자치단체에 특별한 혜택을 구하는 민원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사유림내 나무들이 커가니 훗날 좋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솎아베기등의 산림경영을 인허해달라는 사회통념상 상식에 속하는 민원을 한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이 이렇게 어려운지 미쳐 몰랐습니다.

과거 군사정부에서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하시라도 민원제출이 가능했고 중간층의 권력자들이 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소위 3당 합당 후 급하게 지방자치제가 도입 된 후 민원을 할 곳도 없고 하더라도 모두 땡입니다.
민원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과거 6.25 부산 피난시절 「줄을 잡아 사바사바」하는 공작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며 그 다음에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그 후원을 얻는 것인데 이 둘 다 서민들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외는 민원 해결의 방책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7월 17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돈키호테의 행위에 준하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강원도 지정문화재라 하는 고성군 화진포 호수(열산호) 인근 등에 표피가 붉은색을 띄는 수령 5,60년생의 「적송」이 빼곡이 들어찬 20만 헥타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고성군 산림조합원입니다.

본인 임야의 부근에는 이곳 주민의 임야는 전혀 없고 나에게 길을 내어 달라고 간청하는 서울 사람들의 소유임야로서 임업용이 아닌 공업용인 「준보전산지」임으로 고성군으로서는 이들의 「준보전산지」로의 변경을 합법화 시키고 이들의 개발 편익을 위해서 본인을 대리한 고성군 산림조합의 산림경영계획을 원천 봉쇄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고성군과의 갈등과 이로인한 민원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고성군 산림조합의 산림경영계획을 더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취소시킬 리가 만무하다 할 것입니다.

우수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솎아베기등의 산림경영사업을 해야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름으로 산림조합에 대리경영을 위탁하여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이것을 못하게하니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 음흉한 의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여년동안 이러한 임야에 관한 문제로 행정심판, 조세심판등을 청구하고 촌사람이 멀리 있는 강원도청을 찾아가는등 온갖 고통을 겪다가 이제 마음이 편할만 하니 또다시 고성군이 이런 못되고 비열한 짓을 함으로서 다 늙은 나이에 임하여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민원을 계속해야 된다니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7500㎡에 불과한 적은 면적의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불인가라는 고성군의 횡포를 국가기관이 그대로 묵인한다면 이를 빌미로 20만㎡ 이르는 전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어느 때든지 취소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사유림 대리경영을 위탁받은 고성군 산림조합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고성군 산림조합이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를 바라며 이하 청원서 등을 첨부함.

<민원인을 조롱하는 강원도의 민원처리 작태를 엄중규탄함. >

지난 7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민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강원도청에 이첩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고성군이 합창하여 노래하는 「현상변경 허가대상여부 판단요청」이라는 산림경영과는 아무 관계 없는 민원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지방자치 카르텔 타도하여 민주사회 이룩하자”

그럼 한달간 무엇을 했단 말인가? 요사히 무더위로 늙은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널리퍼졌는데 나도 나이가 많으니 강원도 선생들은 이 더위에 내가 죽을 날을 손꼽아 헤아려가면서 기다리다가 죽지 않으니 할 수 없이 14자로 된 고성군과의 합창 노래 제목만 보내왔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늙었다고 이 더위에 모두 빨리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옛 중국 한 「무제」때의 낭관(비서관)을 지냈던 삼천갑자 「동방삭」은 일만 팔천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 백분의 일인 180년을 살고저합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이번 안과 같이 국민을 능멸하는 불법,무법 행위에 대한 민원질을 계속할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가. 이 민원 내용은 2013년도부터 아무탈없이 본인의 위탁을 받아 고성군 산림조합이 대리경영을 해 왔는데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림 경영사업을 고성군이 제멋대로 취소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산림경영을 허가해 주겠다는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이것이 탄로나자 임야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해 그 허가여부에 따라 산림경영을 인가해주겠다는 속된 말로 귀신 싸나락까먹는 소리를 하니 이를 규탄하고 그 반성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그런데 강원도는 너절한 강원도민과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뜻에서였는지 문화재청이 국민신문고에 본인 대신 올린 민원과 본인과 본인의 가족 실수로 강원도에 올린 민원을 고성군으로 하여금 대신 민원답변을 하게 하고 이번은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민원처리서를 직접 보내왔습니다. 강원도가 별도의 왕국인양 형식상 그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를 마치 지붕에 올라 앉은 닭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강원도의 민원처리 내용이란 이 땅의 산림을 관장하는 오악의 다섯 산신령이 대노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산에 나무를 키우고 가꾸는데 무슨놈의 현상변경이고 조례타령이냐고.....

다. 강원도의 민원처리가 민원인을 능멸하는 내용이란 점을 말함.
옛 노인들이 짖지 못하는 강원도 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분명 나는 개, 즉 똥개올시다. 그렇다면 도청에 계시는 선생들은 진돗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로서 계급의 차이는 있을망정 개의 사정을 헤아려줘야지 개취급도 안해주니 어찌 환멸과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① 불과 7500㎡ 밖에 안되는 문제의 277번지 임야는 2013년부터 고성군 산림조합이 대리경영을 해왔는데 왜 갑자기 취소했는지 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 강원도 조례는 산림에 관한 제반 법령의 우위에 설 수 없음.

② 무슨 이유로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아무 관계없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산림경영인가를 내주겠다고 하였는지 이로 인해 문화재청과 산림조합과 민원인을 혼란에 빠지게 한 이유를 설명치 않았다.

③ 무슨 이유로 산림경영과 관계없는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원도 심의 결정하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일체의 설명이 없었음. 조례로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나 조례는 국가법령의 하위에 있음.

④ 문화재 보호법의 현상변경허가 법규정과 산림경영문제는 아무관계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법령을 나열하여 자세히 설명했는데 강원도 선생들은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죽으나사나 조례타령이요, 현상변경의 노래만 목청을 높여 부르니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소위 지방자치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⑤ 산림에 관한 제법령 1.산지관리법, 2.산림보호법, 3.자연환경보전법, 4.자연공원법, 5.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6.산림조합법,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문화재보호법, 9.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어느 법률을 살펴보아도 어디까지나 국가의 산림을 보호육성하라는 뜻이 담겨있지, 현상 변경신청 여하에 따라 산림경영을 하라는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고성군은 사람과 귀신이 알 수 없는 고스톱을 쳐가면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옳다고 하니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짖지 못하는 강원도의 개들이 모두 입을 열고 빛 좋은 「개살구」, 빛 좋은 「개자치」를 타도하자 외쳐된다면 무슨 수로 고대 광실 높은 집 지방자치의 집을 보전하려 하십니까?
나는 다만 빛좋은 「개특별」이 되지 않기를 향불피워 놓고 저 하늘을 향해 기원할 따름입니다.


<청 원 서>

【1】 자연환경 보전과 산림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허용치아니한 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시정권고해 줄 것을 청원함.
【2】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해 줄 것을 청원함.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부동산 투기자들이 이곳의 임야를 매입한 후 준보전산지로 변경하여 지가를 「뻥튀기」 하였고, 이에 더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을 허물어 소나무를 굴착하여 밤낮으로 실어내감으로서 다년간에 걸쳐 흙먼지를 흡입함으로서 치유가 어려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일인지 본인 소유 임야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성군이 자기들 임의대로 공업용인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지방자치제하에서는 모든 것이 고성군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의해 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10여년 간에 걸쳐 원상회복을 청원했으나 모두 묵살되어 강원도내에서는 이의 시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니요, 민주국가인데 이런 불법이 용납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산림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중앙산지관리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래의 보전산지로 환원되었습니다.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등에 따라 고성군 산림조합에 대리경영을 위탁하여 2013년도부터 산림경영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산림경영의 주체는 소유자가 아니라 산림조합인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자치단체로 법령에 따라 시행한 산림조합의 결정을 존중해야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세운 산림경영계획을 아무 근거없이 임의대로 취소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 듯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내주겠다니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의혹을 가진 채 문화재청에 승인을 간청하는 민원을 했으나 문화재청은 아무말없이 이를 국민신문고에 이첩했음으로 다시 민원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청을 접수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성군의 답변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서 「산림경영인가」를 내줄 수 없는지를 설명치 않고 이 사안과 관계없는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야 「산림경영계획인가」가 가능하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산림조합에 대리경영을 위탁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제반 법령상 현상변경이 불가능하고, 산림소유자가 현상변경을 원치 않는데도 임야의 현상을 변경해서 산림을 경영하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라 어느 하늘 밑에 가서 하소연을 할지 알바이 없어 불가피하게 이 민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반 법령상 「현상변경」을 할 수 없는 토지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현상변경 허가신청」이라는 함정과 장벽을 만들어 민원을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려는 유치한 술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고성군의 민원처리 답변내용이 불법임을 증명하는 법령을 아래와 같이 나열합니다.

① 고성군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허용치 아니한 277번지는 〔산지관리법〕 제 4조가 규정한 보전산지로서 임업용 산지이며 공익용 산지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원형보존 녹지지역이며, 〔문화재보호법〕 제 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며, 동법 제 35조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이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 1항 5호 산사태등 「사방방재지구」의 산지로서 형질을 변경하는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② 〔산지관리법〕 제 2절의 제규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에 따라 산림의 보호육성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결코 제출할 수 없다.

③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 2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에만 지표의 원형을 변경할 수 있다. 2조 5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지표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자연환경보전법〕 제 15조 생태경관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형질을 변경하는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90을 바라보는 늙은 나이에 이렇게 일일이 법령을 들어 반론을 제기해야 된다니 처량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엄연히 법규정이 있음에도 무슨 이유로 산림경영을 못하게 하는지? 그렇다면 누가 산림을 보호육성하며 산사태 등에 대비할 것인지? 이는 명백히 헌법이 규정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사실에 비추어볼 때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서 자연환경보전에 적신호가 울렸다고 할 수 있음으로 이에 앞서 본인의 사유림만이라도 보호육성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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