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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관련 질의
  • 작성일2023-09-11
  • 작성자 신용혁
  • 조회297
안녕하십니까 지자체에서 토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업무 파악 중 「산지관리법」 내에 문의사항이 여러 개 있어 질의 드려봅니다.

질문이 많은 점, 두서 없이 적은 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에서는 토석채취 면적에 따라 허가권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1. 이때, 토석채취 면적이란 채취장의 단독면적을 지칭하는 것인지, 산물처리장, 진입로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총 면적을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3항 제1호에 따라 토석채취변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1. 이때, 장비의 규격(ex 쇄석시설 250t → 600t)이 변경될 경우에도 장비 보유현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토석채취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토석채취허가기준)의 1항 가목에서는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것을 “채취등”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4항 가목에서는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이 경우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1. 이때, 진입로 개설,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완충구역이 훼손되었을 경우, 토석을 굴취·채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취등”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 “채취등”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규정에 따라 해당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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