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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묘역주변 입목 벌채의 건
  • 작성일2023-09-18
  • 작성자 이**
  • 조회260
지난번 질의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호 및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임의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조의 묘역에 봉안담을 설치하게 되어 봉안담 기준으로 도 상기와 동일하게 임의 벌채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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