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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토석채취허가 관련 질의
  • 작성일2023-09-19
  • 작성자 산지정책과 / 박금조 / 042-481-4296
  • 조회26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문의 요지는 "토석채취허가 시 허가권자의 범위, 진입로 등의 목적으로 완충구역 훼손이 가능한지"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석채취면적이란 실제 토석을 채취하는 구역으로 산물처리장, 진입로 등의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된 면적입니다.

나. 완충구역에서는 토석채취 뿐만 아니라 진입로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4.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박금조 주무관, 전화 042-481-429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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