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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선조묘역주변 입목 벌채의 건
  • 작성일2023-09-26
  • 작성자 산림자원과 / 김동환 / 042-481-8874
  • 조회236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묘역에 봉안담을 설치한 경우, 봉안담 주변 입목에 대해서도 임의로 벌채가 가능한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신고)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다만, 봉안담은 일반적인 분묘와 달리 해가림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산림자원과 정지철 주무관(☏042-481-8881, stopir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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