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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관련 문의>
  • 작성일2023-11-22
  • 작성자 조**
  • 조회199
첫번째로 산림소득 작물을 재배하는데 야생동물 피해 등으로 철조망을 쳐야 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땅 면적이 커서 철조망 칠 곳이 많아 능망형 펜스로 하면 튼튼하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저렴한 군부대 외곽에 쳐져 있는 "가시원형 철조망" 형식으로 철조망을 치고 싶습니다.
견실시공을 위해서 지원이 안되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구요.

혹시라도 이 "가시 철조망" 으로 철조망 보조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로 현재 임산물 재배품목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등록을 못했습니다. 임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사업 신청
자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타인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일 경우 임업인으로 인정 된다고 지인한테 얼핏 들은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연간 판매액 120만원 기준이 제가 산림작물을 재배해서 연간 판매한 120만원 만 인정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감을 사서 곶감으로 가공해서 판매한 금액은 임산물 재배활동이 아니기에 인정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통장 이체확인서 등으로 판매금액이 증빙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혹시 임산물 택배 보낸
영수증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택배 영수증도 임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판매한 것으로 해야 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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