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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철조망 관련 문의>
  • 작성일2023-11-23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송은석 / 042-481-4123
  • 조회179
안녕하세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송은석입니다.

산림소득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산림소득보조사업은 '자본보조'로 가시철조망 등 소모품에 대한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2) 산림소득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액 사업은 경영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임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세금계산서, 남품확인서, 이체내역 등)로 증명되어 야 할 것이며, 택배 영수증만으로는 임산물의 판매액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단, 택배보낸 영수증에서 해당 물품이 임산물임이 확인되고, 물품의 수령자가 입금한 내역이 함께 확인되면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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