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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치료기술자
  • 작성일2023-11-24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강주형 / 042-481-4064
  • 조회284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수목치료기술자의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격 해당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으로 판단되며 문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목치료기술자는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라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나무의사와 함께 나무병원 등록기준(인력)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목치료기술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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