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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인 규정 문의(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 작성일2023-12-04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오성완 / 042-481-4095
  • 조회144
1.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산림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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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 산림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문1] 농업경영체 등록 없이 개인으로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로 임업인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임산물 재배활동을 통해 직접생산한 임산물 판매금액만 인정이 되는지?

? [답변1] 여기서 ‘임업경영을 통해’란 직접 재배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재배하여 생산한 임산물의 판매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2] 임업인(현재 대추만 경영체 등록)이라도 감 관련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감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여 인정받거나 또는 경영체에 감 등재가 안된다면, 지인이 감을 직접 재배해서 생산한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 된다면 감관련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임업인 범주에 들어가면 신청품목에 관계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2] 곶감타래 시설은 감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을 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임업경영(직접생산)을 통한 감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 인정된다면 감 관련 사업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오성완, ☎042-481-4207, 팩스번호 042-481-4198, 전자우편 sw1015@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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