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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유림 매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24-01-02
  • 작성자 보은국유림관리소 / 하준호 / 043-540-7051
  • 조회29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산림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매수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매년 공고하는 공·사유림매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사유림매수 청구 가능하며, 정확한 지번을 알 수 없어 매수청구가 불가능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② "다른 답변 내역을 통해서 준보전산지는 사유림 매수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던데 모든 준보전 산지는 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 산림청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사유림매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유림매수 검토 시 매수하지 않는 산림 조건 중 준보전산지는 없습니다.
③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공장설립을 위해 벌목이 되어 있는 준보전산지는 사유림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준보전산지도 매년 공고하는 공·사유림매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사유림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및 산림관계 법률 외 다른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 검토 시 매수하지 않는 산림 조건에 해당될 경우 매수하지 않습니다.
④ "지목이 임야와 전으로 된 두 필지를 인접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임야만 매수청구 대상지에 해당되는지?"
☞ 사유림매수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만 매수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목상 전을 임야로 지목변경 시 사유림매수 검토가 가능합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은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하준호, 전화 043-540-7051, 팩스 043-540-7020, 이메일 junho2004@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_중부청.hwpx [77.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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