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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해석(송전시설 임시 진입로)
  • 작성일2024-07-02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병진 / 042-481-4126
  • 조회7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 3의3]제3호에서는 1), 2)의 조건, 기준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고시 제4조에서는 송전시설 진입로의 복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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