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목재포장재 검역시행 알림
- 작성일2009-08-10
- 작성자
임산물수출입통계
/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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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오는 2009. 9. 1일부터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시행합니다.
ISPM No.15에 따라 메칠브로마이드(MB) 또는 열처리한 후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고, 수피가 제거되어야 하며 포장재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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