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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농림부가 목재포장재에 대한 식물검역 요건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검역요건을 시행한다는 정보를 통보하여 알려드립니다.
o 주요내용 : 규제병해충, 흙, 잎 등의 부착물이나 수피가 없어야 하며, 붙임의 부속서 1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처리의 경우에는 ISPM No.15의 국제기준에 따라 소독 처리마크를 표지하도록 하고, 부속서 3의 방법인 포스핀 등으로 소독한 경우에는 소독 세부사항을 식물위생증명서에 기록하거나 식물검역기관이 발급한 소독증명서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