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알림
- 작성일2018-05-24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이선아
/ 042-481-4272
- 조회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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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5.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제도 시행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영문번역판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영문 번역판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 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산림청고시 2017-109호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한글판)이 우선함
붙임 1.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1부.
2.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영문번역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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