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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청 융자사업(독림가, 임업후계자, 귀산촌인창업, 임업인경영자금) 집행지침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2018-06-26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아영 / 042-481-4142
  • 조회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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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2018.7.1.자)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종류 : 전문임업인기반조성(독림가, 임업후계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임업인경영자금 등



□ 주요 변경사항


 ㅇ 행정절차
  - 개선 : 사업자 선정 이후 20일 이내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사항 삭제 등
  - 사후관리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실적 인정

 ㅇ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지원자격확대 : 사립휴양시설에 한해 법인의 경우에도 개별사업수행자로 신청할 경우 가능 등

 ㅇ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자격 구체화 및 확대 : 사이버교육은 20시간 이내로 한정, 사이버교육 인정기관 확대
  - 지원내용 확대 : 목재생산유통분야 추가 등

 ㅇ 임업인 경영자금
  - 지원자격 확대 : 임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 가능
  - 지원내용 확대 : 사업유지 및 경영복귀에 필요한 자금 추가 등


□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출기관인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1. 세부사업별 지원사항 : 사업지원과
2. 대출신청, 절차, 담보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 : 해당 지역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금융 콜센터) 02-3434-7222, (산림조합중앙회 정책자금팀) 02-3434-7235~8
3. 귀산촌과 관련한 교육 등 정보 : 한국임업진흥원 콜센터(1600-3248)

※ 유의사항
 o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ㆍ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o 산림조합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o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첨부1.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일부개정
첨부2.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일부개정 전문
첨부3. 2018년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집행지침 일부개정

첨부파일
  •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일부개정.hwp [16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일부개정 전문(2018.7.1.).hwp [4.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2018년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집행지침 일부개정.hwp [5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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