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로 인한 국립자연휴양림 결제 취소 시 위약금 환불 안내
작성일2020-08-07
작성자
행정지원과
/ 김도엽
/ 042-580-5540
조회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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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립자연휴양림을 사랑하고, 애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및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로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과 동시에 해당되는 휴양림의 현지상황이 예약자의 이동(차량, 항공, 배 등)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한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예약 취소일 : 2020.07.31. ~ 8.14. * 지난 예약 취소건(8.6. 이전)은 8.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