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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제정 알림
- 작성일2022-08-29
- 작성자
산림일자리창업팀
/ 안진선
/ 042-481-4168
- 조회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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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확정 신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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